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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작성일2018/02/19/ 작성자 *** 조회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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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 3월12일까지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2. 19 ~ 2018. 3. 12(21일간)
 2. 공고대상자 : 일광면 일역길,  박**(63.2.28)
 3.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조치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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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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