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록일 2022/06/03/ 조   회 163
사무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대상>
○ 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 신고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기장군은 신고 대상)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각 읍면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류구비→방문 및 신고접수→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의2서식]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가능)
- (신고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임대차 계약사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 필요없음.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공동작성신고서 + 신분증
○ 계약 입증 서류로 일방 신고(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
- 일방작성신고서 + 계약 입증 서류 + 신분증
* 계약 입증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위임신고시(공통)
- (개인 위임)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기간 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