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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토지)대장 발급 위임장
등록일 2023/07/17/ 조   회 132
사무내용 건축물(토지)대장 현황도 및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74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건축물대장-500, 배치도,평면도: 한장당 100원:, 토지대장: 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완료
심사기준 평면도인 경우 본인확인(소유자확인 필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건축물(토지)대장_발급_위임장.22.hwp (2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건축물(토지) 대장을 위임하여 발급하는 경우
→ 건축물(토지) 대장(소유자 주민등록번호표시) 발급 동의서 제출
2- 건축물 대장 평면도 발급 위임인 경우
→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 위임장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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