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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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적전산자료조회(조상 땅 찾기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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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9/ | 조 회 | 42 |
사무내용 |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12조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6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전산자료이용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지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본인 자료 조회의 경우: 신분증 ②대리인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사망자 조회(상속인 신청)의 경우: - 2008.1.1. 이전 사망: 사망자의 제적등본 - 2008.1.1. 이후 사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조상의 사망일 및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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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상속대상자만 조회 가능 -1960.1.1.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 가능 - 1960.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 가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