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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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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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32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서면: 1만7천원, 전자문서: 1만5천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 ||
심사기준 |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5.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림(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