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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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변경 ]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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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16 |
사무내용 |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변경신고 수리→변경신고증 수령 | ||
심사기준 | 신고서에 기재된 세부용도(음용수사용여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6.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대상 시설이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