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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변경 ] 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16
사무내용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변경신고 수리→변경신고증 수령
심사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부용도(음용수사용여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6.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대상 시설이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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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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