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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11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현장확인·검토→결재→준공확인증 수령
심사기준 준공시설 현장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7.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준공신고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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