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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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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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11 |
사무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현장확인·검토→결재→준공확인증 수령 | ||
심사기준 | 준공시설 현장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7.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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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준공신고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