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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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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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39 |
사무내용 |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굴착 깊이 또는 굴착지름과 시공업체명을 변경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 우에도 신고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5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제출서류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9.굴착행위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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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