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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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종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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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31 |
사무내용 |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해당 굴착행위(변경)신고증 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이 때 해당 지자 체에서는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함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5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원상복구계획서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20.굴착행위종료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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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