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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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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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46 |
사무내용 |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지하 수개발‧이용 권리‧의무승계 신고증을 발급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21.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