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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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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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44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변경)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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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등록(변경등록)→등록증 수령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22.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신청.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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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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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