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업 등록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85 |
사무내용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의 등록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수료 | 35,000원(비료종류별) | |
면허세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및 시설등록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렬 제12조제1항)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2.[별지제8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유의사항 | 반기별 생산 및 판매실적 보고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