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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69
사무내용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4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현지 확인→기안 결재→허가증 발급·반환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4호서식](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hwp (3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잔본본수란은 모수 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수량란은 벌채는 ㎥,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단위로 기재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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