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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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목벌채, 굴취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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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45 |
사무내용 | 입목 벌채, 굴취 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45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확인->기안결재->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6호서식]입목벌채·굴취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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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