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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62
사무내용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공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31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통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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