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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장애인연금
등록일 2019/08/27/ 조   회 190
사무내용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
근거법규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57
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60일) 경유 · 협의기관 관할 읍․면․동 장애인연금담당자,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처리→시․군․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가구유형을 확정, 공적자료 요청 후 소득재산을 조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수급대상가구 결정→시․군․구청 복지사업팀에서 통합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통해 수급여부 결정→시․군․구청 복지사업팀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자에게 발송→시․군․구청 복지사업팀에서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 지급→시․군․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소득․재산 변동, 인적사항 변동, 수급권상실, 지급정지, 지급계좌변경 등)
심사기준 선정기준액('24년) : 단독가구 월 130만원, 부부가구 월 208만원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1]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hwpx (4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장애인연금 포함)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등 제공동의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 그 외 기타서류(사용대차 확인서, 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지급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예외대상자 있음으로 신청시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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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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