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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267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및 휴업신고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제출 → 접수·검토 및 처리
심사기준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처리방법의 항목에 따라 폐업・휴업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5.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조치계획 등 확인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접수가능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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