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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80
사무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신청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및 확인→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심사기준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근거로 입소 이용의뢰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6.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주민등록 등초본
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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