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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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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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80 |
사무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신청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및 확인→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 ||
심사기준 |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근거로 입소 이용의뢰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6.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주민등록 등초본 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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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