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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록일 2019/08/27/ 조   회 178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등록증 수령
심사기준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기준 등 충족여부 심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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