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등록일 2019/08/27/ 조   회 235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등록증 수령
심사기준 변경기준 충족여부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