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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서관 폐관신고
등록일 2021/03/30/ 조   회 238
사무내용 등록한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한 민원사무 신청서
근거법규 「도서관법」 제36조5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서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393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확인→폐관 통보
심사기준 폐관서류 제출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공공도서관폐관신고서(도서관법시행규칙).hwp (4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도서관 폐관신고서
2. 도서관 등록증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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