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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22/06/02/ 조   회 131
사무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8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접수→서류 검토→결재→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의3서식]기계설비유지관리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5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사업자 등록증명
유의사항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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