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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등록일 2022/06/02/ 조   회 170
사무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기간 중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 해지 요건(월차임·관리비
미납 등) 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해제신고 대상 아님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각 읍면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신고처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의4서식]주택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9 kb) 다운로드[별지제5호의5서식]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변경 신고>
○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신분증
<해제 신고>
○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신분증
※ 위임신고시(공통)
- (개인 위임)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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