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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272
사무내용 경로당 폐지 또는 휴지 신고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51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 서류검토→ 폐지‧휴지 수리
심사기준 관련 법 규정 검토 등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폐지시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을 폐지·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다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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