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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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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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272 |
사무내용 | 경로당 폐지 또는 휴지 신고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1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서류검토→ 폐지‧휴지 수리 | ||
심사기준 | 관련 법 규정 검토 등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폐지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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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을 폐지·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다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