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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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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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23 |
사무내용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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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수질-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현지 확인→결재 | ||
심사기준 | 현지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측정기기_또는_배출(방지)시설_자체개선계획(서식).hwp (3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질> ◦ 자체개선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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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개선 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등 현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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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