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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등록일 2019/05/30/ 조   회 123
사무내용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수질-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지 확인→결재
심사기준 현지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측정기기_또는_배출(방지)시설_자체개선계획(서식).hwp (3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질>
◦ 자체개선 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개선 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등 현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 준수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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