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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허가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75
사무내용 식품위생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441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신원조회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신원조회→현장확인→결재→영업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유흥주점 시설기준 관련 검토,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학교보건법 등) 저촉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결격사유 조회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식품영업허가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교육이수증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
◦ 채권: 2,100,000원 (유흥주점), 1,500,000원(단란주점)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구비서류 검토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정 검토
◦ 현장 등 관련사항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 결정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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