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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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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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75 |
사무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4414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신원조회→현장확인→결재→영업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유흥주점 시설기준 관련 검토,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학교보건법 등) 저촉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결격사유 조회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식품영업허가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교육이수증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 ◦ 채권: 2,100,000원 (유흥주점), 1,500,000원(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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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구비서류 검토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정 검토 ◦ 현장 등 관련사항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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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