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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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증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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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82 |
사무내용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면허증 재발급 | ||
심사기준 | 이․미용사 면허증재발급 신청 하려는 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면허증재발급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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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