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50
사무내용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환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6,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사실조사)▶결재▶통보
심사기준 인력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충족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의4서식]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수도법시행규칙).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