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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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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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50 |
사무내용 | 저수조(물탱크)청소업 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환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6,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사실조사)▶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인력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충족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의4서식]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수도법시행규칙).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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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