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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83
사무내용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재발급)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발 급:5,500원, 재발급:3,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조리사 면허증 발급
심사기준 1. 결격사유 조회 2.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조리사면허증발급ㆍ재발급신청서.hwp (3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면허신청
가.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3 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
나.진단서 1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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