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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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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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36 |
사무내용 | 조리사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89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처리 | ||
심사기준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하려는 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지 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2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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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