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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36
사무내용 조리사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89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처리
심사기준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하려는 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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