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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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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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78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①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4,5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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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 2. 건강진단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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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은 적지 않음 2. 그 외 별지 제68호 서식 참고 2. 그 외 별지 제68호 서식 참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