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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78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①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4,5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
2. 건강진단결과서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은 적지 않음 2. 그 외 별지 제68호 서식 참고 2. 그 외 별지 제68호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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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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