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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62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⑤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o소재지 변경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o소재지 외의 변경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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