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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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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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62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⑤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o소재지 변경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o소재지 외의 변경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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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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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