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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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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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38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⑦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종료신고서.hwp (3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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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설치․운영자가 위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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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