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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38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⑦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종료신고서.hwp (3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설치․운영자가 위임한 경우)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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