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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15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제출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수질-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지 확인→결재
심사기준 현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측정기기_또는_배출(방지)시설_자체개선_완료보고(서식).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선완료상태를 현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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