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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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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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15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측정기기 또는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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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수질-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현지 확인→결재 | ||
심사기준 | 현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측정기기_또는_배출(방지)시설_자체개선_완료보고(서식).hwp (3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선완료상태를 현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