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 ||
---|---|---|---|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210 |
사무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4 |
처리기간 | 소재지변경, 새로운 식품군 추가:3일, 그 외 변경: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그 외 9,3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저촉여부 검토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1호의4서식]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1부 -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정 검토 ◦ 민원처리 최종 결정 ◦ 건축물 적합여부 확인(불법건축물 등)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