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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등록일 2019/05/27/ 조   회 210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4
처리기간 소재지변경, 새로운 식품군 추가:3일, 그 외 변경: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그 외 9,3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저촉여부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1호의4서식]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1부
-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정 검토
◦ 민원처리 최종 결정
◦ 건축물 적합여부 확인(불법건축물 등)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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