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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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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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75 |
사무내용 | 품목제조보고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시 보고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3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서류검토-승인 | ||
심사기준 | 1. 품목제조 성분 적정여부 검토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3. 유통기한 설정 적정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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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 2.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