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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75
사무내용 품목제조보고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시 보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3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서류검토-승인
심사기준 1. 품목제조 성분 적정여부 검토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3. 유통기한 설정 적정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 2.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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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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