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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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음 ․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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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35 |
사무내용 |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시설변경-5일, 기타-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소음_진동_배출시설_변경신고(서식)hwp[1].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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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