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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소음 ․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35
사무내용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시설변경-5일, 기타-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소음_진동_배출시설_변경신고(서식)hwp[1].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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