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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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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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37 |
사무내용 | 소음배출시설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5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설치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hwp (3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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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