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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야생동물(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19
사무내용 야생동물을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을 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증 교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야생동물(수출_수입_반출_반입)허가_신청(서식).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당해 야생동물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송계획서
-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cm, 세로 11.7cm이상 크기의 사진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수출입 허가신청 사본 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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