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야생동물(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 ||
---|---|---|---|
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19 |
사무내용 | 야생동물을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을 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증 교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야생동물(수출_수입_반출_반입)허가_신청(서식).hwp (2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당해 야생동물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송계획서 -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cm, 세로 11.7cm이상 크기의 사진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수출입 허가신청 사본 확인 후 발급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