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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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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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57 |
사무내용 | 학술 연구 등으로 야생동물 포획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야생동물_포획허가_신청(서식).hwp (2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함) ◦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함) ◦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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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할 때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관할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해당 군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됨, 폭발물․극약․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함,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관할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