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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43
사무내용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유해조수포획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_신청(서식).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대리 포획 경우
- 수렵인의 수렵보험증,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는 항상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포획기간 ․ 지역 ․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한 동물은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유해 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붙여야 함,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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