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
---|---|---|---|
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43 |
사무내용 |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유해조수포획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_신청(서식).hwp (2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대리 포획 경우 - 수렵인의 수렵보험증,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는 항상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포획기간 ․ 지역 ․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한 동물은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유해 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붙여야 함,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