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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유독물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등록 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33
사무내용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판매업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유독물영업등록대장 수수료 13,000원
면허세 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종합검토→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유독물 판매업 경우 건축물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유독물 영업종류별로 시설 장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유독물(제조업_판매업_보관저장업_운반업_사용업)등록신청(서식).hwp (3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1부
◦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 명세서(법 제39조제
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
(유독물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을 취급함에 있어 명칭, 수량 등 유독물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2년)하여야 함, 유독물 영업자는 연간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으로 환경부에 제출,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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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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