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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유독물 등 영업(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28
사무내용 유독물(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을 폐업 ․ 휴업 ․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
심사기준 휴업 및 폐업 증명원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유독물_등_영업(폐업·휴업·재개업)_신고(서식).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시 누락여부 확인 및 휴업시에는 재개업 연월일 반드시 기재요, 행위 발생(휴업 폐업 재개업)한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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