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유독물 등 영업(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
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28 |
사무내용 | 유독물(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을 폐업 ․ 휴업 ․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수리 | ||
심사기준 | 휴업 및 폐업 증명원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유독물_등_영업(폐업·휴업·재개업)_신고(서식).hwp (2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시 누락여부 확인 및 휴업시에는 재개업 연월일 반드시 기재요, 행위 발생(휴업 폐업 재개업)한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