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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44
사무내용 유독물 영업 등록을 필한 자가 취급 유독물 품목변경 사업장의 명칭, 영업소 및 사업자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관, 저장시설의 50/100이상 증감 및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등록: 7일(판매업5일), 신고: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유독물영업등록대장 수수료 9,000원
면허세 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종합검토→변경통보, 대표자, 상호 변경 시 → 접수→서류검토→변경등록통보
심사기준 기재사항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 용도 면적 시설장비 기준 적합여부 현장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유독물_영업_변경등록_신고(서식).hwp (2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조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이라 함은 유독물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유독물의 함량변화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사업장 소재지 변경의 경우는 당초 등록 관할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등록 관할기관이 다른 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신규 등록하여야 함)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판단
◦ 대표자, 상호 변경 시 → 서류검토 후 판단
유의사항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이라 함을 보관 저장시설 총면적(용량) 50%이상 증감을 의미함, 보관 저장시설이 시차를 달리하여 조금씩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된 면적(용량)이 50%를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자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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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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