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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박제업 변경등록 신청
등록일 2019/05/27/ 조   회 125
사무내용 박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현지 및 서류확인→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영업장소, 시설규모, 취급품목, 변경사유 등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박제업_변경등록신청(서식).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시설확인(업체명, 영업장소, 취급구분, 시설규모, 변경사유 등)
신청서와 현지여건 부합 유무확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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