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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렵 면허 신청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8
사무내용 수렵에 관한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렵면허 발급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교부
심사기준 사진과 본인대조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수렵면허_신청(서식).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면허시험합격증
◦ 강습이수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서류 심사 후 교부
◦ 총포 소지허가증 유효기간 확인
◦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확인
유의사항 면허증 타인양도 금지, 도시철도채권(₩150,000-부산은행)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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