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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4
사무내용 수렵면허 갱신 ․ 재교부 ․ 기재사항변경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렵면허 발급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_신청(서식).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
◦ 재교부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
- 증명사진 1매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서류심사 확인
◦ 면허증 교부
◦ 갱신 변경 재교부에 따른 서류 확인 철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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