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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74
사무내용 식품위생영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4,500원~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화조 용량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7호서식]식품영업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단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제과․일반음식점만 해당)
4.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처분서류)
5.『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
7. 그 외 제출서류【별지 제37호 서식】참고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강진단결과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지하 66㎡이상, 지상 2층 100㎡이상)
4. 그 외 확인사항【별지 제37호 서식】참고
유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 신청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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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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