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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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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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218 |
사무내용 | 식품위생영업의 지위승계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①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4,500원~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그 밖의 경우: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 법 제44조의 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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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강진단결과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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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 신고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서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