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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위생영업 폐업 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1
사무내용 식품위생영업 폐업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⑤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행정처분 진행중인 사항
2. 지방세 체납 여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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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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